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11

폐기물관리법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29.(17일간)

.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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