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29.(17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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