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15.(월) ~ 2025. 9. 29.(월) (14일간)
다. 공고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주안3동 소속 민방위 1~2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5. 9. 15.(월) ~ 2025. 9. 29.(월)
4) 교육방법: 집합교육[SSG랜더스필드(문학야구장) 3루 매표소 지하 위생교육장]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3동 민방위 담당자(☎ 032-728-637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2025. 9.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3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