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5-09-16
  • 조회 : 23

폐기물관리법8조 또는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9. 16. ~ 2025. 9. 30. (14일간)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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