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또는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9. 16. ~ 2025. 9. 30. (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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