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보충2차 기본(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보충2차 기본(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6 ~ 11.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2025년 민방위 보충2차 기본(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안3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