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6-06-04
  • 조회 : 10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포스터(1).png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포스터(2).png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안내·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로, 인감 대신 본인 서명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장점

1. 대리 신청 불가로,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안전하다.

2. 도장을 준비하는 것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3. ··구청,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 방문 신고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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