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안내·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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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로, 인감 대신 본인 서명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 장점
1. 대리 신청 불가로,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안전하다.
2. 도장을 준비하는 것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3.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 발급 방법: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방문 신고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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