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통장평가)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 재위촉을 실시하여 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통장 재위촉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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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최 초
위촉일 |
재위촉일 |
임 기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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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통장 |
윤대심 |
23.06.01. |
26.06.01. |
2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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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통장 |
노영복 |
23.06.01. |
26.06.01. |
2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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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통장 |
이정교 |
23.06.01. |
26.06.01. |
29.05.31. |
※ 통장 평가 결과 재임기간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 재위촉 사유: 임기만료(3년)에 따른 재위촉(1회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