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안3동 통장 재위촉 안내(11,14,15통)
  • 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6-07-08
  • 조회 : 3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반장의 위·해촉)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통장평가)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 재위촉을 실시하여 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장 재위촉 명단

직 위

성 명

최 초

위촉일

재위촉일

임 기

종료일

11통장

윤대심

23.06.01.

26.06.01.

29.05.31.

14통장

노영복

23.06.01.

26.06.01.

29.05.31.

15통장

이정교

23.06.01.

26.06.01.

29.05.31.

통장 평가 결과 재임기간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재위촉 사유: 임기만료(3)에 따른 재위촉(1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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