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추가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6. 8. 3.(월)~8. 14.(금)
○ 지원내용: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붙임 참조
○ 신청대상: 9~24세 이하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의 위기 청소년
○ 신 청 인: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 지원기간: 2026. 9월~2027. 3월(7개월)
○ 지원금액: 대상자 1인당 월 15~25만원(예정)
○ 신청방법: 대상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 주의사항: 타 제도의 동일 분야 지원이 불가하므로 타 제도에 의한 혜택을 비교한 후 신청 요망(동일 분야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
※특별지원 지원분야별 중복지원 금지 관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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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중복지원 금지 관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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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
(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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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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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원 |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원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운영비 등을 중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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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