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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910호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가. 명 칭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모집인원 1인
나. 입주기간 : 6 ~ 24개월 (개인별 자립 능력에 따라 차등화)
[※ 단, 불가피한 사유(영구임대주택 입주 확정 등) 발생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다. 장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주민등록상)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일정 조율 후 통보)
- 2025. 5. 15.(목) ~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4, 4층 (숭의보건지소 내)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3. 자기소개서
4. 시설장 또는 보호자 자립생활 의견서
5. 건강진단서(3개월 이내) - 입주 확정시 제출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구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관계 규정에 의거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fmf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 선정 즉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미추홀구 및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880-7434 / Fax 880-4369)
또는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886-4880 / Fax 232-0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