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미추홀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5-05-16
  • 조회 :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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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립생활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5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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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 칭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모집인원 1

 나. 입주기간 : 6 ~ 24개월 (개인별 자립 능력에 따라 차등화)

[, 불가피한 사유(영구임대주택 입주 확정 등) 발생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 다. 장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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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주민등록상)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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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일정 조율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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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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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4, 4(숭의보건지소 내)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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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1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3. 자기소개서

4. 시설장 또는 보호자 자립생활 의견서

5. 건강진단서(3개월 이내) - 입주 확정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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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구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관계 규정에 의거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fmf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 선정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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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미추홀구 및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880-7434 / Fax 880-4369)

   또는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886-4880 / Fax 232-0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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