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는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
-추진기간: 2025.1.1. ~ 12.31.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문의 및 사고접수: 02-2038-0828 휠체어코리아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