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 위촉대상자를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주안4동 16통장 2. 공고기간: 2025. 11. 17.(월) ~ 2025. 11. 24.(월) [8일간] 3.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 게시판 / 통 구역 내 공고문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