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희망저축게좌 2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1-30
  • 조회 : 78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소득상한)*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시(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6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5.12.23()~'26.1.22()

7

6.23()~7.22()

2

1.23()~2.23()

8

7.23()~8.24()

3

2.24()~3.23()

9

8.25()~9.22()

4

3.24()~4.22()

10

9.23()~10.22()

5

4.23()~5.22()

11

10.23()~11.23()

6

5.23()~6.22()

12

11.24()~12.22()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최소 7일 전)에 의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구청과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관련 문의

 

- 해지신청, 교육관련 사례관리기관 :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032-867-8414)

*미추홀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인 경우(032-888-0231)

- 기타 문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032-88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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