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2-04
  • 조회 : 25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2026. 2. 3. ~ 2026. 2. 27.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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