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2026. 2. 3. ~ 2026. 2. 27.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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