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귀 관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기재해 예방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는 전기안전119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6. 5. 1. ~ 2026. 5. 31.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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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
점 검 대 상 |
점 검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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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주기 |
· (저압) 용량 75kW 미만 전기설비
· (저압) 100kW 미만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
· (저압) 용량 10kW 이하 발전설비
· 1,000kW 미만 공동주택 세대 |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삼산동)
·동구 (송림동, 만석동, 화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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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주기 |
·미추홀구 (주안동, 문학동)
·옹진군 덕적면 |
나. 점검대상 및 점검지역
* (점검주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1년·2년·3년주기로 구분 적용
다. 점검내용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설비 전반의 안전성 점검 등
라. 기타사항
1) 거주자 부재 등으로 당월 미점검 설비는 소유자·점유자 신청 시 안전점검 실시
2) 부득이한 사유로 금번 점검 시 미점검 설비는 3년(1년) 후 점검 실시
붙 임 : 1.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내문(5월) 1부.
2.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