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4. 7.~2026. 4. 22.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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