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공고
  • 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4-17
  • 조회 : 20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신청을 해야하는 바, 발급신청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4. 17.~2026. 4. 30. [13일간]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자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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