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신청을 해야하는 바, 발급신청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4. 17.~2026. 4. 30. [1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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