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 · 지진해 보험이란?
- 풍수해, 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재난관리제도
○ 가입대상: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
○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 (정부지원) 55% 이상, (가입자 부담) 45% 이하
※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지원
- 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 보험료: 총34,900원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문 의: 미추홀구청 안전총괄과(☎032-88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