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풍수해,지진해보험 가입 홍보 안내
  • 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4-22
  • 조회 : 3

풍수해 · 지진해 보험이란?

- 풍수해, 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재난관리제도

가입대상: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 (정부지원) 55% 이상, (가입자 부담) 45% 이하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지원

- 예시) 단독주택 80기준 보험료

· 보험료: 34,900(정부지원: 19,200, 자부담 15,700)

문 의: 미추홀구청 안전총괄과(032-88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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