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중 최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혁 1인 (1세대) 나.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7.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606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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