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6-17
  • 조회 : 1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중 최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혁 1인 (1세대)
  나.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7.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606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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