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6-23
  • 조회 : 9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공고대상: 김*선 1인(1세대)
  다. 공고기간: 2026. 6. 23. ~ 2026. 7. 14.(2주 이상)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62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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