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긴급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2-10-14
  • 조회 : 71

긴급복지(SOS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 안내

 

external_image위기사유

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경매·공매·재개발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올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소득상실 또는 감소 )


external_image선정기준

소득기준

                                  (단위:)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긴급복지

(75% 복지부)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SOS복지안전벨트

(85% 인천시)

1,653,090

2,771,072

3,565,495

4,352,918

5,120,837

6,613,503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긴급복지) / 18,800만원 이하(SOS복지안전벨트)

금융재산(은행예금적금부금 및 수익증권 등)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긴급복지) / 1,000만원 이하(주거 동일)(SOS복지안전벨트)


external_image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304,900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1회 원칙

(최장 2)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인 기준 : 643,200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4인 기준 : 1,450,500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교육지원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등학생 : 124,100, 중학생 :174,700, 고등학생 : 207,700

긴급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분기 단위 1

(최장 2)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 106,700

- 해산비 : 700,000(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장제비 : 800,000-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880-4812~4 /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728-6415, 6753, 6416, 6418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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