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SOS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 안내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경매·공매·재개발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올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소득상실 또는 감소 등)
선정기준
소득기준
(단위: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긴급복지
(75% 복지부)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
SOS복지안전벨트
(85% 인천시) |
1,653,090 |
2,771,072 |
3,565,495 |
4,352,918 |
5,120,837 |
6,613,503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긴급복지) / 18,800만원 이하(SOS복지안전벨트)
금융재산(은행예금ㆍ적금ㆍ부금 및 수익증권 등)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긴급복지) / 1,000만원 이하(주거 동일)(SOS복지안전벨트)
지원내용
|
종 류 |
지 원 내 용 |
최대횟수 |
|
금전
ㆍ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304,900원 |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
|
의료지원 |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
1회 원칙
(최장 2회)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인 기준 : 643,200원 |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4인 기준 : 1,450,500원 |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
|
교육지원 |
-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등학생 :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 207,700원
※ 긴급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
분기 단위 1회
(최장 2회) |
|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06,700원
- 해산비 :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
▶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 880-4812~4 /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 728-6415, 6753, 6416, 6418 / 국번없이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