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2023.3.7 ~ 2023.3.10)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3-02-24
  • 조회 : 53

2023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해하는 사업이다.

모집공고일: 2023. 2. 24.()

모집공고일(이하 공고일) 현재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2022년도에 안내받지 못한 예비입주자(대기자)의 경우 2023년까지 자격이 유지되오니,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지역 또는 가구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신청

 

 

공급개요

 

1. 공급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자격조회

결과발표(예정)

계약 및 입주

2. 24.()

3. 7.() ~

3. 10.()

접수 후

50일 소요

5. 26.() 이후

개별 안내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미추홀구 400호 / 남동구 500호 / 계양구 70호 / 서구 500호 : 계 1,470호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24.)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대 상

유 형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또는 에 해당하는 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신청 일정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3. 3. 7.() 2023. 3. 10.()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2. 신청 시 구비사항][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3. 02. 24.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34


문의   인천도시공사: 1522-0722 / 행정복지센터: 032-728-6415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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