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최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최고공고 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 외 3명 (4세대 4명)
나. 최고공고 기간: 2023. 7. 3. ~ 2023. 7. 14. (7일 이상)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