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 – 1094호
2023년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반)지하에 거주하여 탈출이 어려운 재난상황(화재·집중호우) 발생 시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2023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 업 명: 2023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7. 3. ~ 7. 31.
3. 지원대상: 미추홀구 관내 (반)지하주택 (설치비 전액 무료)
☞ (반)지하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지원 신청 및 종료 후 대상선정
☞ 신청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함
4.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가.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방범창 설치할 현장 사진 2매 및 방범창 사이즈
라. 실거주자 주거환경 증빙 가능 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시)
마. 전입세대 확인서 (소유주 신청 시 제출)
5.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미추홀구청 건축과)
※ 우편접수는 발송일자 기준이며, 팩스접수는 반드시 통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우)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건축과
나. 문의처 : 미추홀구청 건축과 (전화 032-880-4452, 팩스 032-880-4876)
6. 개폐식 방범창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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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상태(외부에서 열 수 없음) |
열린 상태(재난 시 대피 가능) |
7.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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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접수 |
⇨ |
사업대상 확정 및 선정경과 공고 |
⇨ |
방범창 설치 착공 및 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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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 7. 31 |
2023. 8. |
2023. 8. ~ 9. |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설치 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주(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거환경(장애인,고령자,아동 거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확정됩니다.
라. 건물의 소유권 및 세입자 변경, 이사 시에도 본 시설물의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