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내
□ 추진배경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 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및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이 금지되는 유사사업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2.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4.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