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희망저축계좌 Ⅰ(10월)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3-10-04
  • 조회 : 26

□ 희망저축계좌 Ⅰ


○ 신청기간 : 23.10.04.(수) ~ 23.10.12.(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인 가구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가준 중위소득 40% 60%이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