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 Ⅰ
○ 신청기간 : 23.10.04.(수) ~ 23.10.12.(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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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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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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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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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가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