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황**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3. 10. 10. ~ 2023. 10. 24.(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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