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3년도 민방위대 자체교육 대상자 등 서면교육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3-10-12
  • 조회 : 16

민방위대 서면교육 안내


  운영기간: 2023. 10. 23.() ~ 11. 30.(목)

  

  ○ 교육대상

    - 자체교육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2023년도 민방위 서면교육 신청자

     (사이버교육 이수를 위한 PC 또는 모바일기기 활용이 불가능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한 대원에게 실시)

 

  ○ 교육내용: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인명구조, 재난감염병 대처요령 등

 

  ○ 운영방법

    - 행정복지센터: 교육대상자에게 서면교육 안내문, 교재, 과제물 우편 발송

    - 교육대상자: 자체교육 후 행정복지센터에 과제물 제출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활용)


문의: 주안5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2-728-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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