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대 서면교육 안내
○ 운영기간: 2023. 10. 23.(월) ~ 11. 30.(목)
○ 교육대상
- 자체교육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ㆍ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2023년도 민방위 서면교육 신청자
(사이버교육 이수를 위한 PC 또는 모바일기기 활용이 불가능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한 대원에게 실시)
○ 교육내용: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인명구조, 재난ㆍ감염병 대처요령 등
○ 운영방법
- 행정복지센터: 교육대상자에게 서면교육 안내문, 교재, 과제물 우편 발송
- 교육대상자: 자체교육 후 행정복지센터에 과제물 제출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활용)
※ 문의: 주안5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32-728-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