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3-10-11
  • 조회 : 19


 

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사업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 센터현황

시 설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염창로 46, 602

(주안동강남스토어빌딩)

032-886-4880

 

❍ 사업내용

권익옹호 찾아가는자기옹호학교발달장애인조력인양성과정장애인 인권교육 아카데미

동료상담 개인 동료상담장애인 부모교육

개인별자립지원 개인별역량강화지원발달장애인자조모임중증장애인자조모임보치아 자조모임미술교실난타교실발달장애인지역사회통합훈련, AAC자조모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자조모임금전관리교육

기타사업 장애성인캠프마을축제장애차별 상담전화 등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목적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체험 기회 제공

❍ 시설현황

기관명

입주대상

소재지

정원/현원()

이용기간

사업내용

운영주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심한장애인()

미추홀구 주안동

2/2

24개월

(불가피한 사유 시 6개월 간

2회 재연장)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지원

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지원 등

()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3/3

장애인

자립주택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

미추홀구 학익동

2/0

최장 5

개별서비스지원

이용장애인보호

자립지원

사회인지기술지원

여가생활지원 등

()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입주 우선순위자립생활주택

(1순위정부 및 인천시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

(2순위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3순위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입주 우선순위자립주택

(1순위자립생활주택(단기포함퇴소 장애인

(2순위정부 및 인천시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

(3순위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4순위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인천 소재 장애인(유형별중증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 (소득 기준 미적용)

-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 후 퇴소 시에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시설 퇴소 후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 복귀자

타 시·도 거주시설에서 우리 시 자립(생활)주택에 입소한 후 퇴소한 자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소 후 퇴소 시

❍ 지원금액 : 1인당 8,000천원(1회에 한함)

사용용도 임차보증금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

❍ 지급기준 퇴소일 순으로 지급

퇴소자가 많을 경우 입소기간장애정도(심한 장애순으로 우선 지급

❍ 지원방법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에서 자립여부 현장 확인 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4.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 12

사업대상 인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자립 목적으로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1,974천원/1인 기준)

(재산기준) 3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사업내용 퇴소월로부터 최대 2년간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지 원 액) 623,300긴급 지원 생계급여(1준용

(지원기간)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5.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지원

❍ 입주대상 중증거주시설 이용장애인학대피해쉼터 이용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중증거주시설 입소 신청자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소 적합 판정 장애인

❍ 지원내용

1. LH(공공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연계보증금임대료주거비용은 본인(장애인부담

※ 2022년 ~ 2023. 현재: 24평형 이상, 1인 1가구 거주

2. 장애인 권익지원공공후견인공공신탁재산관리지원 등

3.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자립 인력 지원자립장애인 4명 당 전담인력 1사례관리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월별 60~480시간 지원)

취업 지원건강검진비(40만원및 보조기기 구매 지원(300만원)

 

<문 의>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1번 내용) ☎ 032-886-488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2~4번 내용☎ 032-880-7357, 4311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5번 내용☎ 032-424-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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