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장** 외 1인(2022년도 7월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3. 11. 10. ~ 2023. 11. 20. (7일 이상)
3. 공고내용: 2022년도 7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1. 2022년도 7월 대상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