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3-12-21
  • 조회 : 17

1.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현재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보훈예우수당 등 기타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법률상 배우자, 미추홀구 이외의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배우자, 조례 개정 이전 사망하거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사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자의 배우자)

 

2. 지원내용: 신청한 달로부터 매월 25일에 5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12. 21()부터 연중 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1

(가족) 대리인 신분증 1, 신청인 신분증 1, 신청인 도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

신청서 1(행정복지센터 비치)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

(참전유공자 확인원: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문의처: 032-880-7318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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