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현재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보훈예우수당 등 기타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법률상 배우자, 미추홀구 이외의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배우자, 조례 개정 이전 사망하거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사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자의 배우자)
2. 지원내용: 신청한 달로부터 매월 25일에 5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12. 21(목)부터 연중 신청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본인) 본인 신분증 1부
(가족) 대리인 신분증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인 도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1부(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 확인원: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문의처: 032-880-7318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