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01-12
  • 조회 : 1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 외 1인 (2세대 2명)
  나. 공고기간: 2024. 1. 12. ~ 2024. 1. 26.(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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