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03-14
  • 조회 : 71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등록동물 대상 동물(개, 고양이)


- 지원조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내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미만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동물병원 진료 및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비 등(미용제외)


                  ①지출비용 20만원 미만: 총 금액의 80%


                  ②지출비용 20만원 이상: 최대 16만원 지원


- 지원방법: 구청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동물병원 방문 진료(본인 선결제)→구청에 지원금 청구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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