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4-04-05
  • 조회 : 802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1.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4. 4. 8.() ~ 연중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용기간 : 6개월(신청월 익월부터 이용) 5회 재판정 가능

    ❍ 모집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 1960.1.1.~2005.12.31.)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9~39/ 1985.1.1.~2015.12.31.)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관계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5. 신청자 신분증

      6. 서비스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1) 돌봄필요성 증빙(1)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타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2) 돌봄자 부재(1)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

        3) 가족돌봄 증빙(1)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 가족 직접 돌봄이 확인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경제활동 등 증빙서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제활동증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7pixel, 세로 569pixel


  ❍ 서비스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중복제한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돌봄틈새제로서비스(부평구) 타 공적돌봄 이용자 (특화서비스는 신청 가능)

     문 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880-4733)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2.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 지원대상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부담)

연령기준

19~64

9~39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돌봄필요성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2. 돌봄자 부재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돌봄대상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증빙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봄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소년·청년

   ❍ 서비스 유형

구분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

비고

기본

돌봄+

가사

A(기본돌봄형)

36시간

1개 이용

돌봄 및 가사서비스 필요

C(추가돌봄형)

72시간

-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한 경우 등 추가돌봄 필요

가사만

B-1(기본가사형)

12시간

2개 이용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가사서비스만 원하는 경우

B-2(추가가사형)

24시간

2개 이용

특화

특화만

D(특화형)

-

2개 이용

기본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이용자와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2) 및 영양관리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최대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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