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4. 4월 ~ 6월
○ 모집 가구수: 17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대상가구 :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통계청 발표(`24.2.29) 기준> (단위: 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2024년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
2023년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변동분) |
+129,080 |
+410,336 |
+480,451 |
+626,411 |
+734,579 |
- 산정방법 : 등록장애인세대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기간: 2024. 4. 16. ~ 4. 30.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모집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