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04-08
  • 조회 : 18

○ 사업기간 : 2024. 4월 ~ 6월


○ 모집 가구수: 17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대상가구 :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통계청 발표(`24.2.29) 기준>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산정방법 : 등록장애인세대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기간: 2024. 4. 16. ~ 4. 30.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모집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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