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슬레이트 처리지원 안내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4-04-17
  • 조회 : 62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2024)_홍보.jpg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주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관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소유자

○ 사업내용: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해체·제거 및 운반·처리

○ 지원금액: 동(棟)당 최대 352만 원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신청기간: 사업물량(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전화문의 ☎032-880-59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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