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4-06-03
  • 조회 : 794

2024년 희망저축계좌(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모집 안내


지원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가능(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월정액 지원)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소득하한선 이상 발생),

                 가입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임의 수급포기는 탈수급 인정불가)


유의사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 불가)

- 행복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혜택을 보신 가구는 가입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 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

   (신용관리 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1인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


접수처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4. 6. 3.() ~ 2024. 6. 14.()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 담당자(032-8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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