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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Ⅰ(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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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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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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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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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가능(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월정액 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소득하한선 이상 발생),
가입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임의 수급포기는 탈수급 인정불가)
❍ 유의사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 불가)
- 행복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혜택을 보신 가구는 가입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 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
(신용관리 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1인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
❍ 접수처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6. 3.(월) ~ 2024. 6. 14.(금)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 담당자(032-880-4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