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 지원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신청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신청기간) 2024. 4. 25 ~ 종료 시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