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05-06
  • 조회 : 51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 지원사업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지원제외) 주거급여법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신청기간) 2024. 4. 25 ~ 종료 시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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