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아래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외 5명 (2023년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2024. 6. 11. ~ 2024. 6. 25.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2022년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