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입니다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06-13
  •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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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란?

external_image ~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운휴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external_image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external_image 적용시간 :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하루 미운행(오전 7오후 8)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등 제외

external_image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안5동행정복지센터(728-6405)  구청 (교통행정과 ☎ 880-4304) 

                       시청(교통정책과)

- (온라인 신청)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참여신청 체계도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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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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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완료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요일제 홈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그 수령 후 차량에 부착

 

참여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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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청라여성병원 20%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식당, 숙박, ·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출력 후 제출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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