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운휴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적용시간 : 월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하루 미운행(오전 7시∼오후 8시)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등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안5동행정복지센터(☎ 728-6405) 구청 (교통행정과 ☎ 880-4304)
시청(교통정책과)
- (온라인 신청)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 참여신청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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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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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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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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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요일제 홈피) |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그 수령 후 차량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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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 5% 감면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③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
①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 청라여성병원 20%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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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출력 후 제출 |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