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안내>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대표 유족 1인에게 30만 원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16조에 따라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이외) 사망 시에도 20만 원의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2종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유공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사망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유공자증(사망한 유공자), 수권자(신청인)통장사본, 법적상속인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적상속인 순위대로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있을 경우 손자 신청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