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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대상 미추홀구 장학금 신청 안내 |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학생(1세대 1인) ※ 휴학생 제외
- 장학금 공고일(2024.8.19.)기준, 계속해서 3년 이상
미추홀구에 거주한 자
- 2024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4.5점 만점에 2.5점 이상
- 정규학점 12학점(4학년의 경우 9학점) 이상 이수
- 대학생 50명
- 60만원 (1회 지급)
- 2024. 8. 19. ~ 2024. 9. 6. (3주간)
- 2024. 9. 23. (개별통보)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장 추천서(직인 필수)
- 2024년 1학기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 포함), 저소득층 증빙서류
- 본인 명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 (해당자만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032-880-426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