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한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4.(14일 이상, 초일불산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