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성**(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8. (14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