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10-24
  • 조회 : 10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성**(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8. (14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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