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황** 외 1인(2023년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9. (14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2023년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2023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