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11-11
  • 조회 : 6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원
2. 공고기간 : 2024.11. 11. ~ 2024. 11. 27. (14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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