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원 2. 공고기간 : 2024.11. 11. ~ 2024. 11. 27. (14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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