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3. ~ 12. 01. (18일간)
다.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
2) 교육대상: 주안5동 민방위 1~2년차 대원(집합), 3년차이상 대원(사이버)
3) 교육기간: 2024. 11. 4.~11. 22. (집합), 2024. 10. 14.~11. 29. (사이버)
4) 교육방법: 집합교육 4시간 / 사이버교육 2시간(3~4년차), 사이버교육 1시간(5년차이상)
5) 교육장소: 문학야구장 3루매표소 지하 위생교육장 / 민방위 사이버교육(홈페이지)
6) 문 의 처: 미추홀구 주안5동 민방위 담당자(☎ 032-728-640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