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모집 가구수: 17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대상가구 :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 및
市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기준 적용
- 산정방법 : 등록 장애인 세대 중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