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5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12-09
  • 조회 : 7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모집 가구수: 17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대상가구 :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 및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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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방법 : 등록 장애인 세대 중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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