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민방위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4-12-18
  • 조회 : 5

민방위 교육 안내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

민방위 교육 대상: 2024년도 기준 198411일부터 20041231일생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됨

민방위 교육 시행방법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8시간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

 

지정된 교육 일시 및 장소 외 타지역 교육참석 희망 시

: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에서 일정 및 교육장 확인 가능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사이버교육은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영상 시청 가능

교육 기간 확인 방법

다음 교육일정(보충1, 보충2)을 확인>해당 교육기간에 수강 가능

-교육일정: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 안내됨

-각 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교육중단시점부터 이어서 수강 가능함

 

알림톡 받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 부과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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