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5. 1. 1.~12. 31. (물품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경로당 등
○ 지원물품: 분리수거대, 분리수거대용 비닐봉투(최초 200매 지급, 이후 자체관리)

○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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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거지역(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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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 관리인 선임 필수
· 설치장소 확보: 최소 3.5m * 0.7m
(주차선 내 설치 불가) |
· 단독 건물
· 관리인 선임 필수
· 설치장소 확보: 최소 3.5m * 0.7m
(주차선 내 설치 불가) |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1부 제출 (첨부파일 참고)
○ 주의사항
- 반드시 전담관리인을 선정하여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혼합배출 시 미수거 될 수 있음
-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 처분하지 않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철거 요청
○ 문의사항: 880-4361(자원순환과 재활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