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최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 붙임참조 2. 최고공고 기간: 2025. 11. 7. ~ 2025. 11. 17. (7일 이상, 초일불산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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