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2025. 11. 11. ~ 2025. 11. 26. (14일 이상, 초일 불산입)
다. 공고내용: 2024년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